메뉴 건너뛰기

close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으로 결정됐다. 이들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혼이나 취업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주거가 보장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국토부는 입주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나 지방 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 비율을 최고 70%까지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행복주택 입주기준.
 행복주택 입주기준.
ⓒ 국토교통부

관련사진보기


맞벌이는 월 553만 원...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행복주택은 젊은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도심과 인접한 지역에 주택을 짓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 행복주택 2만 6000가구를 사업 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할 예정이다. 입주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노인계층 등 5가지다. 젊은계층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동일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2013년 기준 461만 원이다.

대학생의 경우 한 집에 사는 부모와의 월소득 합계가 이보다 적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에게는 기준의 80%인 월 368만 원,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120% 수준인 월 553만 원이 입주 기준이다.

보유 자산과 관련해서는 대학생·취약계층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1억2600만 원, 자동차 2494만 원 이하다. 나머지 유형에는 5년·10년 임대주택 기준(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2799만 원)이 적용된다.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경우에는 50%,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70%를 자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뽑는다. 단,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만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입주 자격을 만족할 경우 6년,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취업을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은 졸업 후에는 1회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학교를 1년 이상 휴학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독신자가 많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 위해 2인 1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행복주택, #국토부, #입주기준, #목동, #행복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