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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00m 이하 천연암반수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의 홈페이지 화면. 부산합동양조는 TV와 라디오,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서도 이같이 홍보해왔다.
 지하 300m 이하 천연암반수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의 홈페이지 화면. 부산합동양조는 TV와 라디오, 옥외광고물 등을 통해서도 이같이 홍보해왔다.
ⓒ 부산합동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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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막걸리 브랜드인 '생탁'이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수돗물로 제품을 생산해왔다는 주장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의 고발을 토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위반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적발한 위반사항은 허위과대 광고 뿐 아니라 제조일자 허위표시, 보존·유통기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작업장에 곰팡이가 피고, 독성이 강한 세척제를 청소에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던 노동자들의 폭로 또한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련기사 : 암반수라더니 수돗물로 '생탁' 만든다고?)

식약처는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행정조치를 예고했지만 뒤늦은 대책이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번 고발이 있기 전인 지난 5월 부산합동양조의 장림·연산 제조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지만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점검이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 뒤늦게 "주류 안전관리 강화할 예정"

막걸리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7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회사의 허위광고와 제조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막걸리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7일 오전 부산진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회사의 허위광고와 제조과정에서의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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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은 탓도 크다. 식약처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2010년 넘겨받으면서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시행령 마련에는 소흘했다. 2013년 뒤늦게 식품위생법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 시행령이 생겼지만 기존 업체들은 2년의 유예를 받도록 해 제대로 된 단속은 힘들었다. 주류업체들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는 2015년 6월까지 유예된 상태이다.

결국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막걸리가 생산된 셈이다. 식약처는 문제가 발생하자 그동안 점검을 하고는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주류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란 해명자료를 지난 21일 냈다.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부산합동양조 측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회사의 대표 역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41명의 사장이 수익금을 나눠갖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합동양조에서는 이번 일로 경영진 교체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노조는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회사를 규탄했다. 이국석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위원장 30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악의 근로조건을 강요해 이윤창출의 도구로 사용한 회사가 소비자들까지 속여 이윤창출을 해왔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천연암반수를 사용한다는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태그:#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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