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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일까. 롯데시네마는 10개월, 커피빈은 9개월이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일까. 롯데시네마는 10개월, 커피빈은 9개월이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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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멀티플렉스인 서울의 한 롯데시네마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한 대학생 정아무개(21)씨는 최근 일을 그만뒀다. 계약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정씨는 일을 더 하고 싶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바로 구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한다. 하지만 롯데시네마 규정상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대 10개월 계약으로만 근무할 수 있다.

김아무개(23)씨 역시 이같은 이유 때문에 롯데시네마를 한 번 그만둔 적이 있다. 열 달 동안 일하고 세 달 쉰 뒤, 올해 3월 초에 다시 롯데시네마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들어갔다. 더 일하고 싶으면 10개월 계약으로 일한 다음 재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김씨는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계약 기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라면서 "근무지에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아도 10개월이 되면 가차 없이 잘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외국계 브랜드인 커피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파트타이머로 일한 대학생 이아무개(24)씨는 지난해 11월 계약기간이 종료돼 일을 그만뒀다. 커피빈의 아르바이트 직원 계약기간은 최대 9개월이다. 롯데시네마보다 한 달 짧을 뿐만 아니라, 재계약도 안 된다.

"1년 이상 근무할 수 없나요?"... 고개만 끄덕이는 점장

기자는 사실 확인 차 지난 7월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커피빈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면접을 봤다. 면접관인 점장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계약 기간 관련 설명부터 시작했다.

"우리는 전 매장이 동일해요. 아르바이트 직원은 최대 9개월까지만 일할 수 있어요. 3개월씩, 최대 세 번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수는 없냐고 물었다. 점장은 눈을 지그시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왜 1년 연속 근무할 수는 없는 걸까. 위의 매장들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했던 학생들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법을 피해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분위기였다.

고용주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 해 동안 계속 일했다면 노동자는 아르바이트 등의 근무조건에 상관없이 퇴직한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두 업체에서 일한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미만이기 때문이다. 특히 커피빈의 경우 주 1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토록 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 기준에도 미달된다.

반면, 동종업계인 외국계 브랜드 스타벅스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무기 계약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도 지급한다. CGV 역시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하는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에서 일하는 한 아르바이트 직원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CGV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부러워한다"라면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역량 펼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이라서?

1년 이상 연속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한 커피숍과 영화관 측에 직접 그 이유를 물어봤다. 커피빈 인사팀 관계자는 "왜 (기자에게) 이유를 가르쳐줘야 하냐"라면서 "내부 규정이라 답해줄 수 없다"라고 답했다. '다른 영화관들은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려주자 "우리랑 그 회사랑 뭔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자신의 역량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기한이 10개월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며 "계약 기간에 대한 사항은 내부 규정이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퇴직금과 관련해서 오해를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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