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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새누리당 수원병 후보는 수원지검 공안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병 후보는 수원지검 공안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 법무법인 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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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수억원대 재산을 축소 누락 신고한 김용남 새누리당 수원병 후보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고도 후속조처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야당에선 당선무효 가능성도 제기하는 마당에 선관위가 위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직접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여당 후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용남 후보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남양주 땅을 논으로 신고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재·보선 당일인 30일 팔달 지역 투표구 54곳에 각각 5장씩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치러지는 당일엔 투표소에도 김 후보의 위법 사실이 게재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김 후보자가 누락한 재산규모를 5억 원대로 추산했고, 이 금액은 김 후보자가 가진 총 재산 20여억 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선관위는 또한 "김 후보가 자신의 재산을 신고할 때 거짓사실을 게재했다"며 "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공직선거법 제65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새정치가 이미 고발... 수사자료 이첩하는 것으로 대신"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1에 의하면, 공직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각 재산총액을 신고토록 돼 있다. 이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이 법의 제14조 2항에 따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고발하지 않았다.

문덕주 경기도 선관위 홍보담당관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수원지검에 고발했기 때문에 별도 고발조치없이 수사자료를 이첩했다"며 "이미 같은 내용이 고발돼 있는데 굳이 선관위가 또 고발할 필요가 없어서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담당관은 "수사자료를 이첩하는 것이나 수사의뢰 하는 것이나 효력은 같은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사무편람에도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일 때는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돼 있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태도를 두고 공정한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위법 사실을 적발했을 당시 즉각적으로 수사의뢰나 고발조처를 해야 하는 선관위의 고유 업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관위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재산 축소누락 사실만 공고'하고, 고발은 피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선거법에 밝은 한 중견 법조인은 "수사자료 이첩은 말 그대로 '자료협조' 수준이고, 수사의뢰는 범죄사실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고발은 처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자료이첩으로 끝냈다는 것은 아무런 판단없이 검찰이 필요하면 '보시라' 수준으로 이첩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면 즉각 고발조처 해야 마땅한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수사자료 이첩은 '자료협조'일 뿐... 선관위, 정치적 부담 피하려 그런 듯"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직무태만 문제도 제기됐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가 위법 혐의을 적발했다면 당연히 고발하는 게 국가기관의 책무"라며 "정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관위의 직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고발과 수사의뢰는 같은 효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료이첩은 그야말로 참고자료를 보냈다는 것인데 어떻게 그게 같은 효력이라고 말할 수 있나"라며 "이것은 선관위가 이 건에 대해 고발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선관위가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해놓고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여당후보 또는 검찰출신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은 채 정당의 고발로 이 사건이 검찰로 가봐야 결과는 뻔하다"며 "수원지검에서 부장검사까지 지낸 후보에게 수원지검이 어떤 조사결과를 내놓을지는 너무나 자명한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공안부에 배당됐고, 김용남 후보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퇴임 직전까지 수원지검 공안부 등에서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태그:#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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