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7·30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제식 후보가 노무현 재단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재단은 29일 '새누리당은 노무현 이름 석 자를 입에 담지 말라'는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8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후보자 TV토론에서 노무현 재단이 불법 기금을 모금해 기념사업을 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 KBS를 통해 생방송으로 방송됐다.
(관련기사 : 노무현 재단이 불법 모금? 후폭풍 이는 TV토론 발언)

이와 관련해 노무현 재단측은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4만2천여 노무현 재단 후원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악의적인 거짓말"이라며 "선거상황이 아무리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고, 유권자 앞에 지켜야 할 후보자의 품위가 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 석 자를 선거에 악용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측은 2013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검이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단측은 "노무현 재단의 기금 모금과 관련한 사안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몇몇 보수단체가 터무니없이 고소를 제기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으나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단측은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후보가 토론회 도중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한 범죄'라는 취지로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끝까지 허위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사실왜곡이라도 해서 노무현 재단을 욕보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라도 있었던 것인가"라며 "참 못난 당에 참으로 모자란 후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단측은 김제식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이는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 공표한 특정 정당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전직 대통령의 이름 석 자가 다시는 저열한 선거 기술로 악용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고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조한기 후보 캠프도 서산지청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장 접수

노무현 재단과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조한기 후보측에서도 김제식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기자회견 직후인 28일 오후 4시 40분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접수했다.

조 후보측은 TV토론에서 김제식 후보가 발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과 ▲노무현 재단의 불법 기금 모금 관련 발언을 싸잡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측은 고발장에서 "서산, 태안 18만 유권자들과 충남도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재차, 삼차의 경고 및 정정 요청에도 발언을 번복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사람들이 모인 실내 행사나 유세현장 등에서 한 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민선 5기 태안군수 선거에서 당선됐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가 인정돼 중도 낙마한 김세호 전 태안군수의 경우에는 2항이 적용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

김제식 후보, 흑색선전 중단 촉구... 두가지 허위사실 의혹도 해명

한편 이에 앞선 28일 오후 4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은 직후 새누리당 김제식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선거에만 이기고자 하는 조한기 후보의 모습은 새정치가 아닌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면서 "지금부터라도 흑색선전과 비방선거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의 장으로 나와 이번 재선거가 시민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측은 또 TV토론에서 김 후보 자신이 언급한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대전 KBS 주관으로 생방송된 국회의원 후보자 TV토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노무현 재단의 불법 기금 모금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가 기획위원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에 대해 발언한 취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고 사용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태그:#7.30재보선, #노무현재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