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유대균(44·구속)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거돼 검찰로 압송될 당시 꼿꼿한 모습을 보인 박수경(34·여·구속)씨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일부러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라 수갑을 찬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걸 걱정해 당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이 헌법을 위반해 수갑 찬 피의자의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사실을 에둘러 불평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와 함께 검거된 박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간단한 신원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인천지검으로 압송됐다.

인천지검 정문을 들어설 당시 수갑이 채워진 박씨의 손 위에는 짙은 갈색 계열의 손수건 한 장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박씨가 발걸음을 옮겨 청사 정문에 자리 잡은 취재진을 향하자 옆에서 호송하던 경찰관은 갑자기 손수건을 가져갔다.

박씨는 수갑이 노출된 상태로 취재진 앞에 섰고, 수갑을 찬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대균씨도 마찬가지였다. 대다수 언론은 이들이 수갑을 찬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일부 언론은 여과 없이 보도했다.

박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경찰관이 취재진 앞에서 수갑 위에 덮은 손수건을 갑자기 치워 당황했다"고 진술했다.

많은 취재진 앞에서 보인 당당한 모습이 실은 당황한 표정이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보험사기 피의자 정모씨가 "경찰이 수갑을 찬 모습 촬영을 (언론에) 허가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각하)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찬 모습을 노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박씨의 수갑을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검거 작전 전에 해당 경찰관들에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수갑 찬 모습은 노출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면서도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수건을 치운 해당 경찰관은 "박씨가 당시 손을 앞으로 내밀어 '손수건을 가져가라'는 뜻인 줄 알았다"고 상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수경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