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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남편 부동산 9건에 대해 "신고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선관위는 "권은희 광주 광산을 후보자의 재산신고에서 누락·축소됐다고 이의 제기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고 권 후보 측에게 통보했다.

권 후보는 남편이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권 후보가 남편의 부동산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며 전방위 공세를 펴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법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수십억원대 재산'이라는 액수 자체도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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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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