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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금융기관 상담사를 사칭한 B씨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다. '저금리 전환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보내면 곧바로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B씨에게 입금했다. 그러나 B씨는 돈만 챙긴 뒤 잠적했다. A씨는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A씨처럼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보이시피싱 등 피싱사기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이 가능했다. 이에 전화대출사기 피해자들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금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송 절차가 없어지면서 최소 6개월에서 3년 걸리던 피해금 환급 소요시간도 2~3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계좌에 피해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법 개정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공고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간 채권소멸 공고를 한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2주 이내에 피해환급금 정산에 나선다.

다만 피해금 환급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한다.

한편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위반행위자와 장소, 일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위반행위 등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고하면 5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태그:#금융감독원, #대출사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대부업체, #사기이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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