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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 완화를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 계양구지역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라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초등학교 학부모와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ㄱ초교와 ㄴ중학교 인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학교정화구역)에 위치한 토지(면적 1816㎡) 소유주가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학교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내 구역을 정화구역으로 정해 청소년 대상 환경위생 유해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유해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학교정화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ㄱ초교와 161m, ㄴ중학교와 190m 떨어진 위치해 있어, 학교정화구역에 해당한다. 때문에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12년 12월 인천시교육청에 '해당 토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은 심의위를 열었고, 심의위는 '불허'를 결정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2013년 7월 다시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위는 또 '불허'를 결정했다. 그러자 토지 소유주는 '불허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같은 달 인천지방법원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 해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3년 12월, '불허 결정이 정당하다'며 원고(토지 소유주)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토지 소유주는 올해 1월 항소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8월 27일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토지 소유주는 '관광호텔 안에 유해 시설인 유흥업소 등을 운영할 계획이 아니고,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니며, 정부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기에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부교육지원청은 '현행법상 학교정화구역 내 건립 제한이 가능한 시설이기에 심의위의 결정은 문제가 없다'며 법원 판결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 관계자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현행법상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은 금지 행위에 해당해 불허할 수 있다"며 "당시 해당 학교들의 학교장과 심의위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혀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안다. 법원도 현행법에 따라 판결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최근 이와 비슷하게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을 건립하게 해달라는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서부교육지원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을 경우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이 가능하게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대한항공이 종로구 송현동 일대 학교정화구역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지난 22일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북인사동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추진은 재벌을 위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학교 주변 호텔 건립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정화구역, #관광호텔, #인천 계양구, #인천시교육청, #인천 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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