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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0여 명을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8일 발표했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토목, 건축ㆍ주택, 교통, 경관(디자인), 환경, 방재, 문화 등 모두 8개 분야다.

도시계획위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그 권한이 막강하다.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은 물론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대상 중 인천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는 "그동안 각 기관·단체의 추천에 의한 위원 선발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우수 인력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공개 모집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위원 신청 자격조건을 둬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전제조건으로 인천이나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조건은 ▲ 대학(교)의 해당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기술사로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해당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인 자 ▲ 해당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이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중에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시는 이전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자'라는 기타 조항을 뒀다.

하지만 시가 이번에 발표한 자격조건에는 '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상 세부조건의 마지막 조건인 '기타 도시계획관련분야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이 빠져 있다.

또한 시가 전제조건이라고 발표한 '인천 및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소속돼 있는 자' 조항은 조례와 규칙에도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시가 도시계획위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꼼수를 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시 도시계획과는 "조례와 규정대로 실시했다. 다만,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조항을 뺀 것은 너무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경우 행정력 낭비가 우려돼 공고문에 넣지 않은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하려 한 게 아니다. 지원하면 된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원 자격 전제조건이 조례와 규칙에도 없는 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제한한 것이고, 문구에는 없지만 개인도 포함된다. 다만 개인일 경우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도 활동을 안 하는 경우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이 조건은 (조례와 규칙에는 없지만) 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격기준을 보면 오히려 각계각층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자칫 '폴리페서(polifessor : 정치와 교수가 합해진 말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현직 교수를 이르는 말)' 등 선거 때 일정한 역할을 한 전문가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유정복, #인천시,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 #인천경실련, #민선6기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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