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신화가 오는 22일 23일 양일간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콘서트 <HERE>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룹 신화. ⓒ 신화컴퍼니


그룹 신화 측이 '신화'의 이름을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그룹명 신화에 대한 상표권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양도받은 준미디어가 신화컴퍼니를 상대로 낸 상표권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와 함께 신화컴퍼니가 준미디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준미디어는 지난 2005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상표권을 받은 뒤 지금까지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SM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신화는 굿이엠지라는 소속사에 있었고, 이후 신화컴퍼니라는 독립 소속사를 차렸다. 준미디어는 2011년 신화컴퍼니와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신화컴퍼니가 2012년 준미디어에 상표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2년 콘서트 수익 등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준미디어가 상표권을 주장하며 2013년 콘서트 수익 일부를 달라며 맞소송한 데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신화 측은 2013 콘서트 수익 중 3억 2755만원을 준미디어에 지급하고, 준미디어 는 2012 콘서트 수익 일부인 1억8642만원을 지급하라"며 "양측의 채무를 계산하면 차액 1억 4113만원이 남는 만큼 신화는 해당 금액을 준미디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화 신화컴퍼니 SM엔터테인먼트 김동완 신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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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3같은 글을 쓰고 싶다. 될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보통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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