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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이 25일로 단식 12일째를 맞는다.
▲ 12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이 25일로 단식 12일째를 맞는다.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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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째 4월 16일입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101일째인 7월 25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에서 유가족의 시계가 멈춰버린 탓이다.

지난 7월 24일로 세월호 참사 100일이 지났다. 유가족들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겠다.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100일이 지나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도 열 명의 희생자는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했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세월호 100일 유가족의 광화문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 행진을 원천 봉쇄한 경찰 세월호 100일 유가족의 광화문 행진을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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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나서야 할 특별법 제정을 위해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지난 4월부터 전국을 돌며 천만 서명운동을 벌여 350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고 단식에 들어갔다. 참사 100일째인 24일에는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은 안산에서 국회를 거쳐 서울역과 시청 광장까지 50킬로에 이르는 길을 이틀간 도보로 행진하며 유가족이 발의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

24일 밤 경찰은 광화문으로 향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행진을 막고, '유가족들을 연행하겠다'고 겁박했다 유가족이 찬비를 맞고 저체온으로 구급대에 실려 갔다.

25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성명서를 통해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가족이 성명서를 통해 100일간 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유가족이 성명서를 통해 100일간 의 소회를 밝히고 있다.
ⓒ 이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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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간절히 바랄 때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100일도 그랬습니다. 실종자들이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열 명이나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다 속으로 침몰해 간 진실을 아직 구조하지 못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진도 앞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없습니다. 우리는 4월 16일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일의 간절함 끝에 우리가 마주한 덧은 경찰의 해산 명령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되는 날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무리한 요구였습니까. 우리는 4월부터 이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100일이 되도록,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에감할 수 있는 약속 하나 못하는 나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요구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 특볍법을 제정하라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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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 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유가족이 발의한 특별법에 들어 있는 '독립적인 수사권한과 기소권'에 대해 새누리당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전례에 없는 일이다'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가족들이 두둑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의 시소게임에 대해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호중 교수가 유가족이 발의한 특별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 발언 중인 서강대 이호중 교수 이호중 교수가 유가족이 발의한 특별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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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유가족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강대 이호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체계를 교란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헌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사건을 조사할 때 누구에게 수사권을 주고 기소권을 줄 것인지 국회에서 법적으로 결단하면 될 사안이라 유가족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서울광장에 모인 세월호 100일 추모 인파 시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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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101번째 416은 시즌 2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7월 26일 서울 광장에 모여달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100일이면 모든 것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100일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우리는 또 100일 아니 1000일, 10,000일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결단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일이면 잊혀진다'는 생각을 가진 분은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태그:#세월호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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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잘살면 무슨 재민교’ 비정규직 없고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노동자입니다. <인생학교> 를 통해 전환기 인생에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 옮긴 책<오프의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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