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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12헌바369 )을 선고하였다.

사건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외과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로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시술이 가능한 침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여 소송계속 중,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제66조 제3호 중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의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2명의 헌법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의료인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직업선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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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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