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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민간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25일, 낮 1시13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배방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남녀 두 사람과 피의자 윤아무개씨(35·남)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의자와 다투던 남자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술을 마신채로 아파트로 차를 운전해 들어오는 것을 보았으니 음주측정을 하라"며 음주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 오도록 요청했다.

이때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가 측정한 피의자 윤씨의 음주 측정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31%로 만취상태였다. 피의자 윤씨와 음주측정을 요구한 남성 A씨는 채무관계로 다퉜으며, 윤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후 박아무개(46) 경사는 사건처리를 위해 순찰차 뒤쪽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순찰차 옆 화단에서 피의자 윤모씨가 갑자기 달려 나와 박 경사의 왼쪽 얼굴과 오른쪽 쇄골부위를 칼로 찔렀다. 윤씨는 이어 함께 출동한 문아무개 경위를 찌르려고 달려들자 문 경위는 쓰러져있던 박 경사가 차고 있던 권총을 빼들어 공포탄 1발, 실탄 1발을 발사해 피의자 허벅지 부위를 관통시켜 검거했다.

사건 이후 부상당한 박 경사와 피의자 윤아무개씨는 119구급차 2대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으로 각각 후송해 응급조치를 했으나 박 경사는 오후 3시 24무렵 사망했다.

순천향병원 관계자는 "칼에 찔린 박 경사는 출혈이 너무 심했다"며 "심정지 상태에서 30분 이상 CPR을 시행했으나 살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반면 피의자 윤씨는 실탄이 오른쪽 대퇴부를 관통해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5일, 오후 6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사건경위를 설명한 후 피의자 윤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산경찰서, #사망사건, #경찰피습, #아산시, #배방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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