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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공단 누리집 첫 화면.
 대구염색공단 누리집 첫 화면.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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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죄로 2년 6개월 복역

유연탄 운송비 등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2년 6개월의 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 제출된 운송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함정웅 전 이사장은 지난 2009년 6월 17년간 재임했던 염색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 2010년 9월 염색공단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대구지법 서부지청에 고발당해 2011년 3월 구속됐다.

이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운송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으로 46억 원을 횡령하고 공단이 소유하고 있던 화물차 21대를 헐값에 매각해 7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 전 이사장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2012년 4월 대구고법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이사장은 상고해 그해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고 11월 다시 대구고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수감돼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함 전 이사장은 옥중에 있던 2012년 6월 현 염색공단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등 22명을 무고와 명예훼손, 배임, 횡령, 국가공익사업 방해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그해 9월 5명을 추가로 고소하기도 했다.

45억 배상 판결까지 나자 운송자료 조작의혹 제기

하지만 출소 후 염색공단이 다시 함 전 이사장을 상대로 56억 원의 횡령금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민사15부는 함 전 이사장에게 45억2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자 함 전 이사장은 이후 염색공단 정아무개 이사장과 윤아무개 본부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자신은 전산 조작된 유연탄 운송자료를 증거로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는 데 결정적 증거로 쓰였던 운송장 자료를 최근 입수했다는 것이다.

함 전 이사장은 조작의 근거로 운송장 원본과 검찰에 제출된 증거본의 차이점을 들고 있다. 원본은 울산 유연탄 상차장과 염색공단 하차장에서의 모든 일시(연, 월, 일, 시, 분)와 차량번호, 운송량, 수분율이 같이 쓰여진 가로 40cm, 세로 30cm의 전산용지로 출력해 운송비 청구자료로 쓰였다는 것이다.

함 전 이사장 측 "검찰 제출자료 사실과 달라"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운송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며 옥살이를 하고 난 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한 부분.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운송비를 부풀려 횡령했다며 옥살이를 하고 난 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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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염색관리공단 유연탄 운송장 2001년 1월 2일자 사본. 상차지인 울산과 하차지인 공단에서의 기록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대구염색관리공단 유연탄 운송장 2001년 1월 2일자 사본. 상차지인 울산과 하차지인 공단에서의 기록이 같이 기재되어 있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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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염색공단은 운송장을 매월 각 회사별로 출력해 결제한 후 운송회사에 운송비 청구자료로 제공했으며 운송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단에 운송비를 청구하는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염색공단이 검찰에 제출한 운송장은 일일 운송장 자료가 아닌 운송량을 재입력한 엑셀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A4용지에 울산에서 상차한 계근전표가 없는 대신 일시(연, 월, 일)와 차량번호, 운송량만이 기록되어 있다.

함 전 이사장 측은 또 검찰에 제출된 자료에는 하루에 4번 울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유연탄을 운송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울산과 대구를 왕복하는 데만 최소 3시간 이상 걸리고 유연탄을 싣는 과정과 하차하는 과정 등의 시간을 더하면 하루에 2번 이상의 운송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에 관리번호로 제출된 지난 2008년 4월 1일자 운송자료를 보면 관리번호 1052번 차량의 경우 오전 7시, 오전 7시 10분, 오전 8시 10분, 오전 11시 48분 등 4회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날짜의 다른 차량도 마찬가지다. 관리번호 1059, 1060, 1061, 1062번 차량도 오전에만 4회 대구와 울산을 왕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전산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 등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으나 자신은 조작된 내용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관리번호로 된 차량이 하루 4번 울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운송했다는 자료.
 함정웅 전 염색공단 이사장이 유연탄 운송비 등을 부풀려 횡령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으나 자신은 조작된 내용으로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관리번호로 된 차량이 하루 4번 울산과 대구를 왕복하며 운송했다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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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직원들 "유연탄 운송비 횡령 상식적으로 불가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염색공단에 근무했던 여러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고 있다. 당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Y씨는 "유연탄을 실어 나르는 트럭은 30톤 덤프트럭"이라며 "그런 차량으로 하루에 울산과 대구를 4회 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염색공단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노조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함 전 이사장이 다른 내용으로 일부 횡령을 할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염색공단에서 제출한 운송자료를 근거로 함 전 이사장의 배임과 횡령을 인정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민사재판에서도 유연탄 운송비를 부풀린 부분을 인정했다.

함 전 이사장 측은 당시 자신을 고발한 염색공단이 횡령금액을 맞추려다보니 앞뒤가 맞지도 않게 전산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 전 이사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과 2009년 두 차례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염색공단을 압수수색해 메인컴퓨터의 자료를 입수해 갔다며, 당시 무죄를 받았고 그 자료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므로 대조해 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색공단 측은 이미 법원에 의해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함 전 이사장의 횡령과 배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염색공단 측은 전산자료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수사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가져갔고 이미 4~5년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하루 유연탄을 4회 운송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차량 번호가 있는데도 왜 차량 관리번호를 만들어 관리했겠느냐"며 "차량 관리번호를 이용했다는 것은 운송비를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함 전 이사장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만큼 함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의혹이 나오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내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태그:#함정웅, #대구염색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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