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69, 의령함안합천)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조 의원의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던 안아무개(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의 잘못을 지적해 돌려보낸 가운데,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릴 파기환송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2012년 4․11총선에서 당선했는데, 안씨는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4일 안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합천의령함안).
 새누리당 조현룡 국회의원(합천의령함안).
ⓒ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안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9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공직선거법 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와 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 원,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현행 규정상 선거 사무장·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263조와 265조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안씨는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대폭 낮아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는 2013년 1월 30일 안씨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 2013년 5월 31일 벌금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조현룡 의원 측은 총선 뒤 선거비용(제한액 2억3600만 원)을 2억2585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2억5981만 원을 지출해 놓고 3396만 원을 누락해 신고했으며, 제한액을 초과했던 것이다.

대법원은 선거운동비용 초과와 별개로 안씨의 금품제공 혐의를 문제 삼았다. 안씨는 선거운동원한테 선거운동기간인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 사이 매일 6000원 상당의 식사비 등을 대납했던 것이다.

원심은 식사비 대납이 안씨의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있을 때 식사비 대납을 한 것이기에 당선무효형 대상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안씨의 식사비 대납 행위를 양형에 추가로 반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벌금형 금액이 250만 원보다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부산고법 파기환송심이 안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할 경우 조현룡 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함안 등 조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이번 판결에 관심이 높은데, 한 인사는 "조 의원은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까지 지냈는데, 지역에서는 당선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태그:#대법원, #조현룡 의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