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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합판이 무너져 있는 모습
 작업중 합판이 무너져 있는 모습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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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사 배달업을 한달 했었습니다. 출근한 지 보름쯤 지나서 후진하다가 그만 승용차와 접촉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적응이 되지 않아 1개월 다닌 후 그만 두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배달과 창고 정리, 잡무를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어느때는 오후 7시까지 작업이 잡힐때도 있었습니다. 월급 160만원 받기로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업자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을 마치 머슴 대하듯 대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했는데 저번에 사고 난거 50% 부담해야 합니다. 그거 제하고 입금 처리 할테니 그리 아세요."

6월 13일부터 시작된 일. 며칠후 업자는 운전자 보험을 들어 주었습니다. 보험 들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날 그 목재사 트럭으로 후진하다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업자 말로는 80여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입금된 월급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120만 원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주고도 40만 원 공제된 월급을 받고보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운전자 보험을 든 상태고 사고 당일날 분명히 보험 처리 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업자는 마치 사비를 들여 손해를 본 양 저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공제 한 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동구에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중구에 있는 목재사에 배달기사로 한달간 일했었는데요. 업자가 사고낸 수리비를 50%씩 부담해야 한다면서 160만원 월급을 120만원 밖에 입금해 주지 않았습니다. 한달 벌어 근근히 먹고 사는데 40만원이나 급여 공제후 월급을 주니 참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배달 트럭으로 후진하다 접촉 사고가 난 건 사실이나 제 이름으로 업자가 운전자 보험을 들었고 사고난 날 바로 보험처리를 했었는데도 사비로 손해를 본 양 저에게 50%를 부담시켰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 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노동부에서 해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위 내용으로 하소연 해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내용은 곧 노동부로 전달되었고 담당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조사 받으러 오라 했었습니다. 7월 24일(목) 오후 1시 10분까지 오라해서 찾아 갔었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로 달려가야 노동부 울산지청이 있었습니다. 노동부에 가기전에 제 급여계좌가 있는 은행이 있어 통장을 확인해보니 업자가 40만원을 보내었는지 그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입금되어 있던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근로감독관 앞으로 가서 앉으며 그렇게 말하니 근로감독관은 종이 한장을 내밀며 "여기 간단하게 작성하고 가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이 문서엔 진정서 올린 내용을 취하 한다는 문서 였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취하서를 써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한달간 고생한 제 수고비를 그렇게라도 받아 다행이었으나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일하다가 어쩔수 없이 사고가 난 건 업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종업원에게 50%를 부담 시키는건 부당하지 않나 싶네요.


태그:#목재, #종업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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