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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 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2004헌마644)했다. 그 후 이 조항이 개정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총선 때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재외선거인)은 여전히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의 관련부분은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언(2009헌마256)했다.

[사례] 청구인은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가 넘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등이 재외국민의 국회의원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9년 5월 12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국민투표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와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는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승인절차에 해당한다, 대의기관의 선출주체가 곧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면서 "재외선거인은 대의기관을 선출할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고, 국민투표권자에는 재외선거인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또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면서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조항은 재외선거인인 나머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만약 국민투표법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여도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자가 국민투표법조항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국민투표법조항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므로 국민투표권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늦어도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투표법조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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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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