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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성폭력범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래 재범의 방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대상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관하고,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신상정보공개제도로 부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관 7(기각):2(반대)의 의견으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2013헌마423)했다. 사건을 살펴보자.

청구인 최아무개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청구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인 위 조항이 각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하며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까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자기정보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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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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