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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유무를 다투는 심문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24일 첫 심문을 마친 뒤 "오는 8월 8일까지 잠정적으로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을 덜어주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일단 교원노조법상 교원의 의미를 현직 교원으로 해석해 해직자를 노조에서 배제하고, 그에 따라 고용부도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하면 어떻겠나"고 물었다.

하지만 전교조가 그동안 해직 교사들에 노조원 자격을 부여하는 기존 규약을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텨온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언급한 '타협'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교조는 이날 심문에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다수 교사의 직권 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강제 퇴거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2심 선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부는 본안 1심 소송 때처럼 처분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다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고 사법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8월 중순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전망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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