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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결정 등과 관련해 2010년 5월 12일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법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금지 결정 등과 관련해 2010년 5월 12일 조전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의견을 밝히고 있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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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전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 명단 공개는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가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조합 가입 여부가 공개될 경우 노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판시했다. 따라서 피고 쪽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에게 조 전 의원은 3억 4000만 원을, 동아닷컴은 2억 7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현직 시절인 2010년 3월, 교육부로부터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받아 그해 4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사들의 소속 학교, 이름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였다. 다음날 동아닷컴은 조 전 의원에게서 입수한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5월 4일까지, 동아닷컴은 4월 27일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했다. 교사의 교원노조가입 여부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라는 이유였다(관련 기사 : 조전혁 의원, '전교조 가입 교사' 명단 공개).

하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4일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자체가 곧바로 학생의 수업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정보는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령 교사의 전교조 가입이 학생의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고 해도 관련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에게 널리 공표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일의 공익보다는 개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이 당초 '교원단체·노조 가입 현황을 사실대로 공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던 명분과 다르게 자료를 활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추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아직 확정지어지진 않았지만 그 결과 또한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 예상했던 결과다. 사법부는 조 전 의원의 명단 공개에 줄곧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재판의 경우 1심부터 내리 승소했다. 민사재판에 앞서 법원은 조 전 의원의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그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이 결정에 조 의원이 따르지 않자 '간접강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재산을 압류해달라'는 것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조 전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아예 기각해버렸다.

최근 전교조는 법원에 '조 전 의원의 경기도교육감선거 보전비용 12억여 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했다. 재판 결과에도 그가 손해배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연20%씩 지연이자를 붙인 금액이었다. 수원지방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24일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조 전 의원의 완패였다.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소송 1심] 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해서는 안 돼"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소송 항고심] 고법 "전교조 교사 명단 인터넷 공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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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금 관련 압류소송] 전교조, 조전혁 재산압류 착수... "돈 직접 갖다주겠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조전혁 '굴욕'... "전교조 명단 공개, 국회의원 권한 아냐"
[1차 손해배상소송 1심]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의원, 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2차 손해배상소송 1심]'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4억5천 배상 판결
[손해배상금 관련 재산압류소송]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상대로 채권 압류

"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나머지 소송 모두 거두겠다"
조전혁 전 의원이 24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자신의 소회를 담은 한 편의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오늘 전교조 등 교원단체 명단공개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등 다른 소송들 모두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저는 저의 공개행위가 국민과 학부모 학생의 '알 권리'라는 확신 하에 한 행위라고 믿었지만 법의 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는 법을 존중합니다. 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이상 저는 더 이상 법적 심판에 대한 제 개인의 회한이나 불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는 대한민국의 교수출신 지식인이자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금번 대법원 판결로 제 명단공개 행위가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배했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제게 지워진 법적인 책임을 넘어 도덕적 책무까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명단공개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법적 책임'은 현재로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교조는 손해배상금 회수를 위해 경기도 교육감선거 보전금에 대해 압류·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전교조에 대한 제 개인의 채무 때문에 제 선거를 돕기 위해 선의를 보이신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부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번 일요일 오후에 제 선거펀드 투자자분들께 그동안의 전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선생님은 법을 어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제 그 호칭을 내려놓겠습니다. 금명간 제가 소속한 명지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겠습니다.



태그:#전교조, #조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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