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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군사장비 정보와 이산가족명단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북사업가 강아무개(57)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4일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요청했지만 강씨의 공소사실 13가지 가운데 두 개는 무죄로 판단, 양형에 고려한 결과였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대남공작원 A씨에게 해군 무선 영상송수신장비 '카이샷' 관련 자료와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자료, 평택지역 이산가족명단, 북한 고속도로 건설 도면과 'DMZ(비무장지대)평화공원' 개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한 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A씨와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회합·통신), 김정일 북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조전을 보낸 일(찬양·고무) 등도 모두 혐의에 추가했다.

강씨는 카이샷이나 이산가족 관련 자료들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설령 이 자료들이 국가기밀이라고 해도 자신은 A씨의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고의로 누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넘긴 자료들은 전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북한에 넘어갈 경우 군사작전이나 이산가족사업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11년 12월 21일 북에 보낸 조전에서 '앞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부위원장님의 건승을 기원한다'는 표현을 쓴 대목은 북의 3대 세습을 지지한다는 취지가 담겨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두 가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1년 12월 19일 중국동포 B씨에게 '삼가 김 위원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한다' 정도로 조전을 보낸 일은 그 내용이나 수신자를 살필 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지지하는 뜻이 담기진 않았다고 봤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역시 '제 것이 아니다'란 강씨의 주장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태그:#대북사업가,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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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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