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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30 재보궐선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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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수억원을 축소 누락 신고해 물의를 빚은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경기 수원병)가 문제의 땅에 건축물을 보유하고 그걸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면서도 관련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일체 누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선거법 위반 논란에 이어 거짓해명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관련 기사 :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 재산 수억원 허위·축소 신고)

김 후보 측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의 재산 축소누락 문제제기에 대해 "일부 면적이 용도 변경된 사실을 실무자가 확인하지 못했고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서 일어난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문제의 토지 위에 설립된 건물과 그 건물로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함구해 고의성이 의심된다.

김 후보와 남동생 김아무개씨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 2651㎡ 대지뿐만 아니라 그 위에 들어선 건축물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고 있었지만 공직선거에 출마하면서 관련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김 후보 형제가 소유한 563-1번지의 대지 위에는 ○○마트가 영업 중이다. 이 마트는 일반 철골구조의 단층 건축물로 799.8㎡(약 242평) 크기다.

'건물 짓고 넘겨 받고' 일사천리로 진행

김용남 후보자가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31-1번지 지상의 건물 등기부 등본이다. 김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료까지 매월 받고 있음에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용남 후보자가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31-1번지 지상의 건물 등기부 등본이다. 김 후보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본인 명의의 건물에서 임대료까지 매월 받고 있음에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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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의 건축주이자 소유권은 2013년 4월 17일까지 장아무개씨에게 있었다.

장씨가 어떤 권원(權原)으로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장씨는 지난 2012년 12월 7일 이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같은 달 15일 착공해, 2013년 4월 1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건물을 지은 장씨는 김 후보 형제에게 4억6720만 원에 팔았다.

결국 김 후보 형제의 땅에 장씨가 건축물을 지어주고 일시적으로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다시 김 후보 형제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넘긴 셈이다.

이 일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3년 4월 12일 사용승인이 난 뒤 4월 16일 이 건물의 매매계약이 이뤄졌고, 4월 18일 소유권이 김 후보자 형제로 옮겨졌다. 답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 것은 4월 19일이다.

김용남 후보자가 논이라고 신고한 땅엔 지난해 4월부터 마트가 영업 중이다.
 김용남 후보자가 논이라고 신고한 땅엔 지난해 4월부터 마트가 영업 중이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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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형제는 2013년 4월 건축물이 완공된 뒤로 00마트에게 영업권을 주고 부동산 임대업을 벌였다.

00마트 마석점 점장인 표아무개씨는 20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우리는 지난 2월 새로 계약해서 4월부터 딱 두 달간 영업했다"며 "전에 했던 마트 임대업자가 우리가 계약하기 직전까지 영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매월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창현리 일대의 부동산 업자들은 마트의 규모로 볼 때 임대료는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창현리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못해도 월 500만~1000만 원의 임대료는 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실거래가가 평당 1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남 후보 측 김영무 대변인은 "건물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김 후보도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매입한 땅에 건물을 올리고 그 건물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임대업자로 신고는 됐느냐는 질문에 김영무 대변인은 "돼 있다"면서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소득으로 잡힌 것은 모조리 신고했기 때문에 일체의 탈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태그:#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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