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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토지이용 계획도.
ⓒ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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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민선6기 대전시민경청위원회(이하 '경청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규모나 추진일정 등에는 큰 변함이 없으나, 경청위에서 제시한 ▲갑천·월평공원과 주변 농경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 ▲공원 전부를 유기농 도시농업단지로 조성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과 현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계획수립과정에서 사업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대전시는 경청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좀 더 친환경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며, 대전시 자체 예산 투자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안갑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은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경청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 갑천지구는 갑천·월평공원과 도안신도시 사이에 있는 농경지 85만 6천㎡로 2012년 8월 국토교통부에 친수구역조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2014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수구역으로 고시했으며 그동안 영농을 위한 비료, 퇴비와 다량의 농약 살포로 인근 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대전시, #도안갑천지구, #도안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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