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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뷸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 옮겨지는 유병언 추정 변사체 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뷸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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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에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회장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에 망신살이 뻗쳤다. "추적의 꼬리를 잡고 있다",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자신했지만, 하루도 안 지나 "검찰은 책임 없다"로 바뀌었다.

22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이 유 전 회장 사망 확인 보고를 받은 건 21일 오후 8~9시 사이다. 경찰이 인천지검으로 알렸고, 인천지검이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식과 경찰의 지문 감식 결과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날 유 전 회장 변사 관련 내용을 발표한 순천경찰서는 유 전 회장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발견장소 등 정황과 유류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등 사건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변사사건을 지휘한 검찰은 "매뉴얼대로 처리됐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달 12일 순천 송치재휴게소 부근 밭에서 유 전 회장의 사체가 발견된 뒤 이 변사사건 수사를 시작한 순천경찰서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지휘를 받았다. 유 전 회장의 도피처 인근에서 비슷한 체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를 보고받은 담당 검사는 통상적인 변사사건처럼 부검과 유전자 신원조회를 지휘했을 뿐이다. 유 전 회장과 관련됐을 가능성에 대한 보고는 없었고, 자연히 이 사건이 대검에 보고되지도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한달에 200건씩 사건을 처리하는 변사사건 지휘검사는 루틴(일상적인)한 업무로 처리한 걸로 보인다"며 "담당 검사 기준으로 보면 평균점수는 된다고 봐야 한다, 감이 정말 좋았다면 (유 전 회장 관련성을) 인천지검에 통보해줄 순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순천지청은 평상시 사건처리 방식대로 했을 뿐 유 전 회장 관련성을 짚어내지 못한 게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 전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유효기간 6개월까지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수사 중간발표에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곧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유 전 회장 소재와 관련된 단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게 있다"며 검거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된 지 40일이나 된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게 (유 전 회장 아들) 유대균씨나 다른 수배자들의 도피를 돕기 위한 것이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동향이 있었고 추적할만한 상황이 있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측근들이) 바쁘게 움직였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유 전 회장과 직접 관련된 정보는 없이 측근과 구원파 동향으로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친 셈이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에 걸었던 추징보전도 취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되거나 입건된 사건들은 증거가 있는만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유 전 회장 검거를 맡았던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유병언 회장의 사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규명하고, 피해배상에 필요한 책임재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소명을 중대하게 인식하면서 유병언의 사망여부와는 별도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유병언, #검찰, #변사사건,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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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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