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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대 재산을 축소 누락 신고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김용남(44) 새누리당 (경기도 수원병) 후보가 현직 검사 시절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 재산 수억원 허위·축소 신고)

김 후보는 지난 2002년 2월 5일 남동생 김○○씨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1132㎡의 1/2)와 563-3번지(2210㎡의 1/2)를 공동 매입했다. 이 땅을 매입한 김 후보 형제는 두 달 뒤인 4월 29일 이 농지를 563-1번지로 합병하고, 563-3번지의 땅 중 1519㎡를 제외한 691㎡를 563-5번지로 분할 등기했다.

김 후보 형제가 사들인 이 두 필지의 땅은 등기부등본 상 전부 농지였다. 2013년 4월 19일 이 땅의 지목을 '논(답)'에서 '대지'로 변경하기 직전까지 11년간 농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2년 당시 563-1번지의 땅을 1㎡당 13만4000원에, 563-3번지는 1㎡당 7만6200원에 각각 매입했다. 현재 이 땅의 표준 공시지가는 2013년말 기준으로 1㎡당 93만 원이다. 563-1번지에 비해 563-3번지가 곱절 이상 많으므로 당시 지가 7만6200원을 대입하면 땅값은 약 12배 가량 오른 셈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서 연구하며 남양주서 농사?

김용남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 이중 답으로 신고한 563-1번지, 563-3번지 모두 대지로 변경됐지만 이를 허위로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남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 이중 답으로 신고한 563-1번지, 563-3번지 모두 대지로 변경됐지만 이를 허위로 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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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2월 이 땅을 매입할 당시 김 후보자의 신분은 검사였다.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이 가능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도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용남 후보는 여기에 해당하는 농업인 자격이 있는 것일까.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전후인 2001년 7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객원연구원으로 해외에서 생활했다. 이 시기 김 후보자는 광주지검 소속이었다. 광주지검에 배속된 검사로 해외연수를 간 것이다.

실제 김 후보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객원 연구원 시절 작성한 논문을 이듬해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2003년 1월 <영국의 증권 불공정거래 규제>라는 주제로 해외연수검사 연수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해외연수검사 연수논문집 제18집 제1권에 수록돼 있다.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광주지검 검사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김 후보 측 "농지 있다고 1년 내내 농사짓는 것 아냐... 문제 안돼"

김용남 후보 측이 공개한 김 후보의 농사짓는 장면. 김 후보측은 "2002년 2월 계약 당시 농사짓는 사진은 찾기 어렵다"면서 "2007년 7월 농사짓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김용남 후보 측이 공개한 김 후보의 농사짓는 장면. 김 후보측은 "2002년 2월 계약 당시 농사짓는 사진은 찾기 어렵다"면서 "2007년 7월 농사짓는 장면"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 김용남 후보 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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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후보 측이 "2007년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는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김용남 후보 측이 "2007년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는 장면'"이라며 공개한 사진이다.
ⓒ 김용남 후보 선거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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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2002년 논을 매입할 당시부터 대지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다"며 "아버지와 함께 농사짓는 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김 후보 측은 21일 저녁 <오마이뉴스>측에 2007년 농사 짓는 장면이라면서 세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바로 위의 사진은 김 후보가 2007년 직접 농사 짓는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이다.

2002년 해외 체류 당시에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22일 오후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같은 김 후보 측의 주장과 달리 일부 창현리 주민들은 이 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용남 후보 측이 경작 중이라고 주장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5번지의 현재 모습이다.
 김용남 후보 측이 경작 중이라고 주장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5번지의 현재 모습이다.
ⓒ 장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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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석이 고향이라는 화도읍 농민 이충호(57)씨는 2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거기(563-1, 563-3번지)가 예전에 양계장 자리라 잘 안다"며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 잡풀만 무성하지 농사를 짓는 것 같지 않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회 농민 행사에서 그 사람들(김용남 후보 형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매년 연말 마을 이장이 유기농 비료를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으러 온 것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창현4리 이장 이태영씨는 "정확하게 농사를 지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두 받아가는 (정부가 무료료 지급하는) 유기농 비료를 신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용남 후보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563-1번지의 위성사진이다.
 김용남 후보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563-1번지의 위성사진이다.

김용남 후보 측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다. 이 사진은 2008년 7월에 항공촬영된 것이다.
 김용남 후보 측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주장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63-1번지다. 이 사진은 2008년 7월에 항공촬영된 것이다.

김 후보 형제는 이 땅의 지번이 속한 화도읍사무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했다. 그러나 농지를 취득한 2002년 2월부터 대지로 변경된 2013년 4월 이전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은 "2007년 아버지와 농사를 지었다"고 공개한 사진이 전부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 김영무 대변인은 "지주가 농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1년 내내 농사짓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 사이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을 다녀올 수도 있다"며 "토지 매입 당시에도 굳이 본인이 배석하지 않아도 동생이 대리해서 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화도읍사무소에 농지 원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이 주거지인 김 후보의 남동생 김아무개씨 역시 2007년 11월 27일을 끝으로 농업행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현직 검사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김영무 대변인은 "2007년 7월 직접 농사짓는 사진을 공개했다"며 "농지법 위반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었겠냐, 절대로 불법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태그:#김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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