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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도피가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수사관 100여 명, 경찰관 2500여 명의 인원을 상시적으로 동원하고도 아직까지 유병언과 그의 아들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인천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 만료(7월 22일)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은 2개월이었다.

임정혁 대검 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새로이 발부되었으므로, 추적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 차장 검사는 "아울러 검찰은 더 한층 심기일전하여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는 구조과정상의 의혹과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미진하거나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부분 등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장기 도주자에 대한 6개월짜리 장기 영장 발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통상 장기 도주자는 기소중지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 유효기간 6개월이라는 장기 영장 청구는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표현일 수도 있지만, 단기간 내에 검거가 힘든 상황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대해 강찬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곧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검사는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충실한 신도들이 많다, 그동안 다른 도피사범 누구보다 비호세력의 규모가 크다"면서 "이제 어느정도 시간이 흘렀고 주변 비호 인물도 많이 제거됐으므로 (유씨의) 활동 범위가 좁혀졌다고 본다, 검거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소재지나 거쳐간 곳 등 결정적인 단서가 확인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게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고만 밝혔다.

지난 4월 16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광주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 세월호 침몰원인과 승객구호의무 위반 책임 ▲ 선박안전관리와 감독상 부실 책임 ▲ 사고 후 구조 과정의 위법행위 ▲ 선주회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점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총 331명을 입건하고 그중 13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인천지검(지검장 최재경 검사장)이 맡고 있는 실소유주 일가 비리 수사에서 유병언씨와 장남 대균씨 등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인 성과가 빛을 바래고 있는 형국이다.


태그:#세월호, #유병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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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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