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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연합뉴스) 박대한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하다가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이자 별장을 수색한 지 한달여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씨는 도피한 뒤였다. 유씨가 언제 별장에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좌우 끝 부분은 지붕 경사면으로 돼 있고, 공간 안쪽에는 나무로 만든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볼 때는 통나무 벽으로 위장해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한화 8억3천만원, 미화 16만달러(한화 약 1억6천만원)가 들어있었다.

김회종 차장검사는 "(첫 수색 당시 통나무안 공간에 숨어있던 유씨를) 찾지 못한 게 통탄할 노릇이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오후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수색을 진행했지만 숨어있던 유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5월 26일 정밀 감식을 실시해 유씨의 체액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때에도 비밀공간의 존재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비서' 역할을 하던 신씨를 현장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신씨는 5월 28일 검찰 조사에서는 유씨가 다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이미 별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했으나 한달 뒤인 6월 26일에는 "유씨가 수색 당시 별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신씨 진술이 맞다면 유씨는 검찰 압수수색이 종료된 25일 밤에서 감식이 진행된 26일 오후 사이에 별장을 빠져나가 인근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2km 가량 떨어진 밭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차장검사는 유씨가 별장 내부에 숨어있다가 빠져나간 시점에 대해 "추측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검거하기 위해 구원파 신도 등 관련자 휴대전화 1천여대의 통화내역 170만건 가량을 분석하고 8만8천명의 가입자 조회를 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유씨 일가 및 계열사 보유 부동산, 구원파 신도 주택 등 은신 가능처 20여만 곳을 수색하고 도피 이용 의심차량 60여대를 추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유병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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