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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앞에서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직원들이 기자회견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감시하는 MBC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대표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앞에서 세월호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MBC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직원들이 기자회견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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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문화방송(MBC)은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사 중 하나였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보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방송사였다.

이처럼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방송이었던 MBC가 이명박 정부 이후 노골적인 정권 지향적 방송으로 변질되어 가더니, 급기야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이제는 언론으로써 존재감마저 없는 방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이처럼 공영방송, 아니 언론으로서의 존재감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MBC가 최근 보여준 행태는 MBC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 김재철 전 MBC 사장의 편파방송에 반발해 MBC 노조가 170일 동안 벌였던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직되었던 6명의 MBC 해직 언론인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지난 7일 MBC에 출근하려 했지만 사측이 이들의 출근을 가로막으면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묵살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한 MBC, 어처구니없다

지난 6월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MBC 파업 당시 해직된 MBC 언론인 6명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사측의 해직은 잘못되었으며 회사가 해고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역시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MBC 노조가 지난 2012년 벌인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해직 언론인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직자들이 더 이상 해고자가 아님을 판결한 만큼 MBC 사측은 해직자들의 복직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MBC 사측은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출근하려는 해직자들의 정당한 출근행위마저 막는 등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당한 법원의 판결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이러한 MBC의 초법적인 태도는 안하무인식 작태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MBC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해직 언론인 복직 판결 묵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까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MBC가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MBC 경영진만 이 평범한 상식을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을 묵살하는 막무가내식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MBC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MBC는 지난 7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는 세월호 사고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 안광한 사장과 김철진 편성제작본부장, 이진숙 보도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해 기관보고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언론자유, 방송사 부정 은폐 위해 주어지는 것 아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MBC는 세월호 관련보도에서 잇따라 확인되지 않은 오보로 세월호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들로 부터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초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오보의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방송사이다.

특히,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현장취재 기자의 보고를 묵살하고 방송을 내 보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에 불참한 것은 MBC가 언론자유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MBC는 세월호 참사 초기 오보를 통해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언론의 자유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등 권력기관들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 활동에 부당하게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언론이 자신의 잘못과 부정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MBC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불참은 언론자유 보호의 영역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당연히 국민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소상히 밝혀야할 의무를 회피한 행위로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출석요구도 무시하고 있는 MBC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서의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도, 국회의 정당한 요구도 무시하겠다는 이러한 MBC의 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공영방송의 모습이 아니라, 국민과 여론을 통제하려는 관제방송의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무례한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MBC의 몰락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MBC, #해직언론인, #세월호 , #최진봉,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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