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정원 대선개입 활동을 야당에 제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 2심서 무죄)씨를 추가 기소했던 검사는 친 국정원 성향의 검사인 이문성 검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원 대선개입 활동을 야당에 제보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 2심서 무죄)씨를 추가 기소했던 검사는 친 국정원 성향의 검사인 이문성 검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활동을 야당에 제보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를 추가 기소했던 검사는 다른 사건인 유우성씨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던 이문성 검사(창원지검 공안부장)였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정원의 위법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사건을 '친 국정원 성향' 검사에게 맡겼던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4일 김상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그해 12월 31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전자는 당시 특별수사팀이었던 진재선 검사였고, 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이었던 이문성 검사에 의해 이뤄졌다. 그 사이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팀장이 중징계를 받고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곡절을 겪었다.

지난 10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2형사부. 재판장 김용빈)는 김씨의 혐의에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당초 진재선 검사는 2013년 5월 경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상욱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지 않았으나, 2013년 7월 경 국정원이 고발장을 제출하자 2013년 12월 31일 이문성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라고 판결문에 명기했다.

또한 "당초 진재선 검사는 2013년 6월 14일 피고인 김상욱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심의 판단과 비슷한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으나, 이문성 검사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년 12월 31일 공소를 제기했으며, 공소제기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애초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이후 추가로 기소하면서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문으로 꼬집은 것이다.

관련기사 : '국정원 대선개입' 제보자, 항소심 전부 무죄

이문성 검사는 '유우성 항소심 공판 증거조작 파문' 당사자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추가기소를 했던 이문성 검사는 올해 초 터진 유우성씨 항소심 공판 증거조작 파문의 한 당사자다. 이 검사는 당시 상관이었던 이시원 검사(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장)와 함께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수차례 재판부에 직접 제출했으며, 법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한 자료라고 말했다. 증거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두 검사도 전말을 알고 있었던 공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국정원 하급 직원과 협조자의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문성 검사가 김상욱씨를 추가 기소한 지난해 12월은 유우성씨 항소심에서 위조문서를 제출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국정원이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시기는 지난해 11~12월에 집중돼 있다.

이 검사는 경력상 국정원과 매우 가깝다. 이 검사는 지난 2011년 8월 국정원에 파견돼 1년 8개월동안 대공수사국 수사지도관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으로 복귀했다.

한편, 이문성·이시원 검사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1일 검찰은 법무부에 이 검사를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에 처해달라고 청구했지만, 해당 검사들이 소명기회를 요청해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미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 '공범' 피하고 '바보' 된 검사들, 어떻게 되나


태그:#검찰, #대선개입, #김상욱, #국정원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