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에게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과 함께 한국일보 측이 종이신문 1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일보는 작년 10월 4일자 기사에서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천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이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고, 이후 삼성 측이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황 장관은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무근이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내사종결된 사안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사의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곤란하다"며 "기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추가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며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황교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