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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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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학교현장의 인권신장을 위한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10일 오후 기자와 만나 "구성원이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을 주장해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학습권과 교권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3농혁신사업과 연계해 농어촌 작은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충남형'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기획팀에서 늦어도 9월 초경 세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남지부장을 역임한 김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 결과 전임 허가 취소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임용권자인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단결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인권적인 정부 처사에 대해 집행부는 물론 타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논의한 후 가능한 공동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오는 21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단협 즉시 해지'를 통보할 것을 교육감들에게 요구한 바 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요지다.

- 전교조 전임자 학교복귀 문제에 대한 입장은?
"고민 중이다. 법률 검토 결과를 보니 전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임용권자가 교육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이라는 거다. 생각해보니 나 또한 예전 전교조 충남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임용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 그걸 깜빡 잊어버렸다. 전임자 소환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헌법 위반이다. 또 ILO의 권고에도 위반된다. 이런 면에서 정부의 처사는 반인권적이다. 집행부는 물론 타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논의한 후 가능한 공동 대응할 생각이다."   

- '충남형 혁신학교'를 공약했다. 추진 방향은?
"충남도가 행복공감학교를 추진중이다. 명칭은 다르지만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학교와 다르지 않다. 혁신학교는 배움공동체·나눔공동체를 지향한다. 교사·학부모·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농어촌 작은학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충남도가 3농혁신사업으로 벌이는 마을희망만들기, 농산어촌혁신 사업과 같이 갈 생각이다.

현재 교육청의 해당 장학관과 장학사와 조직담당, 인수위원회 혁신학교 담당자들이 사실상 티에프팀(TF팀)을 꾸려 검토 중이다. 9월 초 경이면 구체적인 기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에 비정규직-혁신학교-학생안전관리 분야는 특별히 조직 명칭을 포함해 조직개편을 지시해 놓은 상태다. 아무튼 인력배치와 명칭개편 등 모든 원칙을 아이들 중심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학생인권조례' 제정 의향은?
"학생은 물론 교사를 포함한 학교인권조례를 고민 중이다. 구성원이 함께 존중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표다. 우선은 하반기 학생 취업연수를 앞두고 노동인권에 맞춰 자료를 준비 중이다."


태그:#학교인권조례, #충남도교육청, #혁신학교,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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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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