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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나이트라인>을 진행 중인 당시 정성근 앵커(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SBS <나이트라인>을 진행 중인 당시 정성근 앵커(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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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놓고는 "안내표지판이 보이지 않았다" "실수에 비해 과도한 행정이다"라는 이유를 들어 과태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종로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10월 22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풍림스페이스본 아파트 앞쪽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세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8만 원을 부과받았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구역에서는 운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제한되며 주·정차도 금지된다.

안내표지판 다섯 개나 있는데... "쉽게 식별 안 돼"

정 후보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과도한 행정이라면서 같은해 12월 3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밤이어서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인지할 수 없었다"라면서 "쉽게 식별되지 않는 각종 규제지역 표시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8만 원에 이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실수에 비해 과도한 행정이라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인터넷 지도 서비스로 해당 구역을 확인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도로 초입부터 총 다섯 군데에 설치됐고 해당구간 도로바닥도 적색으로 포장돼 운전자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된 상태다. 도로와 인도 사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적힌 펜스와 더불어 100m 거리 구간에 총 여덟 개의 가로등이 설치됐다.

정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8만 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승용차에는 일반도로 과태료(4만 원)의 두 배인 8만 원을 부과해야 한다.

유기홍 의원은 "안전을 위한 작은 법과 규칙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문제점과 관련해 추궁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태그:#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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