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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자 문제를 다룬 칼럼을 인터넷에 올렸던 시민이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창원지방법원과 김형일 변호사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아오던 박정규(51·창원)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칼럼 내용이 사실·진실인지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글을 올린 것은 박근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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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고, 선고는 하루 전날인 3일에 있었다. 박씨는 대선 전인 지난 2012년 9월 인터넷(다음 아고라 즐보드 직찍·제보)에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겨레 저널>에 재미언론인 김현철(79)씨가 쓴 칼럼(박정희 승은 입은 200여 여인들)을 옮겨 실었던 것이다. 김현철씨는 미국으로 이민왔던 영화배우 출신 여성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칼럼으로 썼는데, "청와대 채홍사(여성을 뽑아 왕에게 바치던 벼슬아치)를 통해 궁정동 안가로 불려가 박 대통령의 성노예가 됐다"는 내용이다.

박정규씨는 이 칼럼을 옮겨 실으면서 "박근혜 후보는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의 성범죄자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악랄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왜 사죄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달았다.

박씨가 옮겨 실은 칼럼 게재는 후보 검증과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박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창원지검이 수사해 2013년 3월 기소했던 것이다.

검찰은 2013년 12월 박씨에 대해 징역 8월 구형했다가 올해 1월 선고를 앞두고 연기해 다시 심리가 벌어졌으며, 법원은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만에 유죄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박정규씨와 박씨 측 김형일 변호사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씨는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어제 선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항소해서 재판할 때 칼럼을 썼던 김현철씨로부터 증언을 듣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그:#박정희, #박근혜, #김현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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