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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 보고서 최종 결론 부분 .
ⓒ ICC 보고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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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관해 "ICC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부는 23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주어진 정보에 관한 광범위한 사실적 조사와 법적인 분석에 의거하여 이러한 결정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ICC는 2010년 12월 직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비조사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내림에 따라 ICC의 관련 조사는 일단 일단락되었다.

I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건에 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합법적인(lawful) 군사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라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ICC는 연평도 포격 사건 또한, "민간인이 피해를 당했지만,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설명했다.

ICC는 또한,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인정했으나,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ICC는 "한국,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조사기구(MCITF)'가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가 북한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되었음을 발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ICC는 "이러한 결론이 북한의 무력 사용을 묵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온다면 이 두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는 재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CC는 "북한이 주변국에 빈발하는 위협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ICC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들이 발생할 경우 모든 예비 조사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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