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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던 김종익(59)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 헌법소원을 거친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2009년 10월 기소유예로 김씨 사건을 종결한지 약 4년9개월만이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었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소개·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적시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점이 인정된다며 기소유예했지만 김씨는 2009년 12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12월26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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