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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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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무성 의원 등에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닌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은 녹취를 푸는 일에 도움을 준 것 뿐"이라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회의록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혐의로 피소된 김무성 의원, 서상기 의원 등 9명에게 '혐의없음' 처분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회의록 내용을 최초 발설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국정원이 작성·보관 중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업무와 관계없이 누설하면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업무상 비밀기록에 접근·열람한 사람이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주중대사의 경우 당시 업무상 비밀에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지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정문헌 의원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업무상 관련이 있는 회의록을 열람하고 누설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김무성 의원이 말한 회의록 내용은 전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용어들이 사용됐다"라며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진솔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라며 "이번 일에 책임을 묻지 않고 간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지난해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위원으로 참여했다.

다음은 전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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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관련 수사발표를 했다. 정문헌 의원에게만 약식기소가 내려지고 김무성 의원, 서상기 전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나머지 수사대상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결과다.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김무성 의원의 경우는 회의록 원본 내지 전체를 봤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부산 유세 당시 여러 가지 용어를 말했는데, 그건 (국정원이 제작한) 발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전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 걸 봐서는 회의록 전체를 입수해서 봤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을 적용했어야 한다. 국정원은 대통령기록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풀었을 뿐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이 아닌 공공기록물법을 적용해 무혐의 내린 것은 맞지 않다."

- 이미 지난해 말 이 같은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검찰이 사실상 결론을 내놓고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반 형사절차로 봐도 지나치게 오래 걸렸다. 조사를 하는 것부터 수차례 야당에서 촉구하니까 그때 조사했다.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7월에 조사를 받고 11월에 기소를 당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않는다."

"새누리, 정치공세로 노무현 대통령 명예 훼손시켰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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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이냐 공공기록물이냐가 최대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돼 있다. 회의록 역시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생산된 것이다. 비서관이 녹취를 했고, 녹취록으로 푸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도와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초안에서 일부 화자가 안 맞는 부분, 표현이 잘 못된 부분에 수정을 지시해서 최종본이 완성됐다.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하다. 다만 녹음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장비가 잘 돼 있는 국정원에서 조력을 한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볼 수 있게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것이다."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명예훼손 부분 역시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검찰은 회의록 내용을 봤을 때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거꾸로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이라는 남 전 원장의 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이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고 전재하고 결론을 내렸다면, 그건 정말 안 맞는 말이다. 그 내용이 다 공개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포기발언이 없었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일반적 기준에서는 포기발언이 없었다.

이후에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원칙을 가지고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정했다는 게 나왔다. 정상회담 사전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에서도, 그 후에 정상회담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NLL 포기발언이 없었다."

- 윤상현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임기를 마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가 다시 번복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발언이 없었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NLL 관련 논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와 참여정부의 남북관계 가치가 훼손됐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2년이 넘도록 회의록을 가지고 엄청난 정치공세를 취하면서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그것에 반성하지 않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초본은 대통령기록물, 완성본은 공공기록물이란 건 안 맞아"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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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말한 것처럼 대통령기록물을 삭제·미이관했다는 혐의로 백종천 전 실장 조명균 비서관의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발표는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결론인데, 두 사람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한 것을 보면 회의록 초본을 문제 삼고 있다.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전재에서 기소한 것이다. 사실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다. 생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재검토와 재작성 과정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이 완성됐다. 초본은 그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한다.

또 검찰의 기소는 노 대통령이 회의록 일부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처럼 공소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데, 삭제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 삭제를 하려고 했으면 그걸 국정원에 보관했겠나? 국정원에 보관했다는 것 자체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해서 기소하고, 완성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 회의록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의사를 밝혔고, 남재준 원장은 사임했다. 앞으로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모든 수사 대상에게 이번 검찰의 판단이 종국적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면 본인이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 윤상현 수석부대표가 한 것 이상으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남재준 원장도 사임을 했지만,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해 남북관계와 정치외교 분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은 자리를 내놓은 것으로 될 게 아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어떤 의도로 공개했는지 진솔하게 반성해야 한다."

-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결론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더 이상 논란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이미 다 활용할 만큼 활용했고, 소기의 목적을 이뤘다. 하지만 이것은 일개 개인들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규명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 이번 일에 책임을 묻지 않고 간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사람으로 회의록과 관련한 논란을 겪는 심정이 남달랐을 것 같다.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그것에 매진해야 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은 분명히 밝혀 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탄했다."


태그:#노무현, #회의록, #대화록, #정상회담, #전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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