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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주 영리했다. 안 후보자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지 딱 1년 만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는 판·검사에서 물러난 뒤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곳에서 1년간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개정안(일명 '전관예우 금지법', 2011년)을 교묘하게 피해간 행보다.

이후 안 후보자는 5개월간 16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달마다 3억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여기에는 사건수임과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익이 포함됐다. 이렇게 얻은 수익으로 16억여 원짜리 주상복합 아파트(187.080㎡)도 구입했다(2013년 10월).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현재 13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했을 가능성 있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안대희 총리 후보자 "강력한 국가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밝히신 강력한 국가개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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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안 후보자의 '5개월 16억 수임료'를 두고 이구동성으로 "전관예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

박갑주 변호사는 "그런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청렴하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 대법관출신이 전관예우를 받으면 그런 정도를 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안 후보자의 '수임료'는 다른 법조출신 인사들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5년간 60억 원, 박시환 전 대법관은 1년 10개월간 19억5000만 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년 5개월간 16억 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4개월간 2억4500만 원, 김진태 검찰총장은 3개월간 1억6000만 원을 벌었다.

이와 관련, 박갑주 변호사는 "과거에는 현금으로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은 뒤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하지만 안 후보자는 양심적으로 자신의 수임료를 드러낸 것 아닌가 싶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갑주 변호사는 "안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법원 사건들에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26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1월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마이클(70) 에이엠씨인베스트먼트(대부업체)의 상고심 변호인에 참여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인 중앙오션과 채권자 사이의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등 최소 3건의 민사사건 상소심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장검사출신인 박성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한번 찍힌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다"라며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안 후보자도 자기에게 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사건을 수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거액 수임료의 세금도 제대로 내고 기부금까지 낸 것을  보면 나름대로 자기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혹시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움직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대희,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관행의 수혜자"

안 후보자의 '전관예우 수임료 16억 원'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사출신으로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라는 저서를 통해 법조계를 신랄하게 비판해온 김용원 변호사는 "안 후보자가 어떤 사건들을 수임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가 법원 등에 제출한 서류가 아주 훌륭해서 그런 거액의 돈을 줬을 리는 없다"라며 "결국 대법관을 지낸 안 후보자의 이름값으로 무지막지하게 비싼 돈을 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 중 하나여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데 안 후보자는 그 잘못된 관행의 직접적 수혜자임이 증명됐다"라며 "그런 사람이 잘못된 관행을 끊고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은 잠꼬대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의 덕을 보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개조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후학을 양성하는 교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라고 꼬집었다. 

박갑주 변호사도 "일본에서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등 고위 법조출신들이 퇴임하면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라며 "그런데 안 후보자가 퇴임한 후 5개월 간 16억 원을 벌었다는 것은 대법관이나 사법부의 권위를 이용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태그:#안대희, #수임료 16억 원, #국무총리,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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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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