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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16일 당일 구조된 탑승객들의 임시 보호소로 쓰인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다. 서 장관의 뒤편으로 체육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생존자들과 다급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인다.
▲ 장관님,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전남 진도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16일 당일 구조된 탑승객들의 임시 보호소로 쓰인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팔걸이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다. 서 장관의 뒤편으로 체육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생존자들과 다급한 가족들의 모습이 보인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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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단은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비보도' 발언을 최초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 '청와대 기자실 출입정지 63일(9주)'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오마이뉴스>는 지난달 21일 민 대변인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면서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라고 옹호 발언한 것을 보도(관련 기사 : "라면에 계란 넣어 먹은 것도 아니고...")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 체육관에서 탁자 위에 놓인 응급 의약품을 밀어놓고 컵라면을 먹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입'인 민 대변인이 서 장관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싸고 나선 것이다. 옹호 발언 당시 민 대변인은 비보도를 요청했으나, <오마이뉴스>는 이를 지킬 수 없다고 통보 후 22일 해당 발언을 기사화했다.

<오마이뉴스>가 비보도를 깬 데 이어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도 민 대변인의 발언을 보도했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경향신문>은 출입정지 63일, <한겨레>는 출입정지 28일, <한국일보>에 출입정지 18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향신문>은 과거 비보도 약속을 파기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언론사는 징계 기간 청와대가 제공하는 일체의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같은 징계는, 청와대 출입기자 가운데 종합 일간지·방송사·통신사·경제지·인터넷 매체 등 7명의 매체별 간사들이 모여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놓고 간사 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이같은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태그:#서남수, #계란 라면, #민경욱, #비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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