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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참사 여파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작년 1월 4일 시민 2천여 명이 대법원에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영화감독 박성미씨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쓴 글 "당신이 대통령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게재돼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 큰 파장을 낳았다.

지난 5월 3일에는 도올 김용옥 교수(한신대 석좌)가 한 일간지 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더욱 증폭되는 중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난 대처를 잘못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3.15 관권 부정선거로 국민의 큰 저항을 받아 물러난 바 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 대선 무효소송 대법원 앞 기자회견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의 대법원 앞 기자회견
ⓒ 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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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수(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씨와 김필원(전 안기부 직원)씨가 2천여 시민과 함께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의 소장과 준비서면, 소송대리인 박훈 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 등을 살펴보면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법령(공직선거법 부칙 5조, 278조)을 어기고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및 전산조직)를 사용한 선거관리를 하였으므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라는 점. 둘째 선관위가 대선 개표 때 공직선거법 178조에 규정된 수작업 개표를 누락했다는 점. 셋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넷째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선거개입. 다섯째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개입(북방한계선(NLL) 포기 거론).

공직선거법은 "선거인, 정당, 후보자가 대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222조). 한영수씨 등 시민들이 1월 4일 제기한 18대 대선선거무효 확인의 소는 규정시한을 지켰다. 이 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하며"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225조)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을 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18일, 김모씨 등 3명이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4월 10일 각하했다. 이 사실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는데 한영수씨 등이 낸 소송과 명칭이 유사해 작년 1월 4일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이 기각된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정렬 전 판사(창원지방법원 부장 판사)가 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오늘(6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혀 주목된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3수18
원고: 한영수 외 1명(기자주: 실제로는 1999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건명: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확인의 소
소제기일: 2013년 1월 4일
처리기한: 2013년 7월 3일(공직선거법 제225조)
2013년 9월 26일 10시 50분으로 첫 재판기일 지정되었다가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 연기
2014년 5월 5일 현재, 원고측의 수 차례에 걸친 재판 기일 지정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일 미지정 상태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넘어서야 비로소 첫 번째 재판기일을 잡았다. 그것도 피고측의 신청으로 무기연기해 버렸다. 대법원은 왜, 무엇 때문에 제18대 대통령선거소송을 법을 어겨서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일까? 이 자들도 헌법 65조에 따라 함께 탄핵해야 한다.


태그:#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이정렬 전 판사,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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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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