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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며 한국인의 독도 방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25일 시마네현 마쓰에 지검은 지난해 8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등 한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불법 입국이라며 일본 시민·정치 단체가 한 고발을 불기소 종결키로 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토 후미노리 차석검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사실상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불기소 종결을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해 8월 13일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독도를 방문해 독도 경비대를 격려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주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앞서 마쓰에 지검은 지난 2012년과 2005년에도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일본 시민단체의 고발 역시 불기소로 종결시킨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 때문에 국제관습상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를 밝힌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인정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일본 내 논란이 예상된다.


태그:#독도, #일본 , #시마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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