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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대법원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을 확정했다.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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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받은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시계도 몰수했다.

이와 함께 뇌물을 전달한 혐의(뇌물 방조)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국세청 차장, 이후 잠시 국세청장 직무대리를 맡다가 2006년 7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국세청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6년 7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정된 전군표 차장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인 허병익씨를 통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경비 및 향후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필요한 기관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CJ그룹으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모의했다.

대법원 "먼저 돈 요구하는등 죄질 나빠"

당시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재무담당 임원은 2006년 하반기에 예정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주식이동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었다. 또 하반기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장 후보이던 전군표 차장은 이재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재무담당 임원으로부터 향후 CJ그룹 및 이재현과 관련된 세무 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미화 30만 달러를 받았다.

또한 국세청장이 된 후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06년 10월에는 이재현 회장이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1점(구입가 35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 액수인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프랭크뮬러 시계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직무대상자인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세무현안에 대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만큼, 그 직책의 무게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가까운 장래에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CJ그룹 측에 부하직원을 시켜서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수뢰액이 합계 3억원이 넘는 거액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이 범행으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일선 세무공무원들에게 깊은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겼고, 국세청 조직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혔으며, 결과적으로 세무행정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원심이 자수한 점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세청의 최고책임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6월 선고하며 형량을 낮췄다. 추징금과 몰수는 유지됐다.

감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세행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2회, 포장을 1회 수상했고, 2005년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주관 전 행정부처 다면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온 점, 또 오래 전부터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는 등 사회지도층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도 형을 정하는데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엇보다도 이 범행은 약 7년이 더 지난 오래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는데, 동일한 시기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거듭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순히 산술적으로 형기를 합산하는 수준 이상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전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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