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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문정현 신부는 2011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간부인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돼 경찰차로 호송되려고 하자, 차량 지붕으로 올라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신부는 또 다음날 서귀포경찰서 앞에서 A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경찰이 A씨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호송차에 태우자, 호송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문정현 신부가 현행범 체포라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문정현 신부는 "경찰관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체포에 항의하고자 독자적으로 호송차량 위에 올라갔던 것이므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문정현 신부의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호송하는 직무집행은 모두 적법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목을 조른 피고인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호송차량 위에 올라가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목을 조른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문정현,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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