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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지난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전국학교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지난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던 모습.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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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숙원이었던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마침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2일 통과된 이번 조례는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8천여 명에 달하는 부산 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학교별로 달랐던 근무조건에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조례 통과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기윤 노조 정책국장은 "교육청의 수정안을 일부 받아들이는 선에서 통과가 된 점은 아쉽지만 처우를 개선한다는 큰틀 속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추후 통일된 복무규정을 정하는데도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을 담아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통과로 조례 제정에는 한발 다가섰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동안 부산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난색을 표시해왔고, 결국 4만여 명의 주민들이 나서 지난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발의했다. 그러자 부산시교육청은 수정안을 들고 나오며 조례 제정에 끝까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담을 느낀 일부 교육의원들은 지난 3월 조례 상정을 보류했고 사실상 마지막 회기로 꼽히는 4월까지 흘러왔다. 조례 통과를 바랐던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은 다음 의회 회기인 6월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에 열린다는 점에서 자칫 조례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마음이 급해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의원들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조례 통과를 요구했다. 교육감을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로 본 대법원의 판결도 큰 힘이 됐다. 결국 의원들은 조례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1월 1일 시행으로 물러선 교육청의 수정안 중에서 교육청의 안을 수용하는 쪽을 선택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조례 제정을 함께 진행해온 통합진보당 부산시당은 "일부 변경된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조례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 것은 아닌 만큼 해당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해 비정규직 차별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태그:#학교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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