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세월호가 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이 승인안 화물 적재 기준치를 3배 초과해 화물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과적으로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해 침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를 승인한 한국선급은 일본에서 들여온 세월호에 대해 구조 변경한 뒤 무게 중심이 높아진 만큼 화물을 덜 싣고 평형수(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싣는 물)를 더 채우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선사가 이를 무시하고 화물을 과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월호 선박복원성 검사결과를 한국선급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13년 1월에 실시됐다.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를 일본에서 들여온 후 2012년 8월 29일부터 2013년 2월까지 여객선 증설, 선수 램프 제거 등 여객 설비 증설 공사를 했다. 선박복원성 검사는 공사준공 13일 전에 시행됐다.

증설 후 세월호의 총톤수는 6586톤에서 6825톤으로 239톤 증가했고 화물총중량(이 이상을 실으면 배가 넘어간다)이 187톤 줄어들었으며 선박중량(선박자체의 중량)은 187톤 증가했다. 무게 중심은 11.27m에서 51cm 높아졌고, 순수여객 탑승 인원(승무원 제외)은 804명에서 117명 증가한 92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선급은 세월호 구조변경을 승인하며 화물량은 구조 변경 전 2437톤에서 987톤으로 축소하고 여객은 88톤에서 83톤으로 축소, 평형수는 1023톤에서 2030톤으로 1007톤을 증톤해야 복원성이 유지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세월호에는 기준치인 987톤보다 3배 많은 3608톤의 화물이 실렸다.

화물을 과적하며 평형수는 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항 허가를 받으려면 과적을 피해야 하므로 평형수를 빼 중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록 의원은 "선박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수를 2030톤을 유지해야 하나 과적된 화물 때문에 적정평형수를 유지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구속된 1등 항해사 신아무개씨는 사고원인을 묻는 질문에 "세월호 복원력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선급의 세월호 승인 과정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선급은 이미 117명의 탑승인원이 증가한 세월호에 대해 승인을 한 후 여객을 5톤 가량 줄여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선급이 세월호를 승인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복원성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