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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보도한 MBC <이브닝 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당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사망 보험금 등에 대해 보도한 MBC <이브닝 뉴스>.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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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에 사망 시 보험금을 분석하거나 생존 학생에게 친구의 사망 여부를 묻는 등 부적절한 보도를 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통위)는 21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에 앞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민간 여성 출연자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해 큰 논란을 일으킨 MBN <뉴스 특보>도 의견진술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공적매체로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태 수습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중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제24조의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에 명시돼 있다.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밝힌 여성 출연자가 "배 안에서 (실종자들과) 대화도 된 잠수부도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가)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등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한 MBN <뉴스특보>는 이를 위반한 것이다.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1인당 최고 3억 5000만 원 배상', '여행자보험에서 상해사망 1억 원' 등 실종자 가족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한 MBC <이브닝 뉴스>는 제24조의4(피해자 등의 안정 및 인권 보호)에 따라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재난방송의 내용에 관한 규정인 제24조의3에는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JTBC <뉴스특보>는 구조된 학생에게 앵커가 "한 명의 학생이 사망했다는 걸 혹시 알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해 결국 피해 학생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JTBC <뉴스9>은 구조작업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는 28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 청취를 진행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까지 접수된 '세월호' 보도 관련 시청자 민원 중 심의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22일 다시 방송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KNS뉴스통신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세월호, #세월호 보도, #방송심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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