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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4월 30일까지 받고 있다.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 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토지과나 시 홈페이지(gm.go.kr) 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의견과 가격을 제시한 의견 제출서(시청 종합민원실 내 비치)를 작성해 민원토지과에 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태그:#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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