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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법정 향하는 '공무원 간첩사건' 담당 검사들 '공무원 간첩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우성씨의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재판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시원, 이문성, 최행관 검사, 이현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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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두 번째 연장전 시도는 성공할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가 최근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선고 공판을 미뤄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을 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지도 못하는 위법수집증거로 끝까지 유씨를 괴롭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에 걸쳐 법원에 모두 24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다. 유씨의 간첩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메일 자료가 새로 발견됐다며 증거조사를 위해 4월 25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초 3월 28일이었던 결심 공판을 공소장 변경 신청과 추가 증거 제출로 한 번 미뤘다. 그런데도 또 '연장전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

변호인단은 곧바로 법원에 반박의견서를 냈다. 양승봉 변호사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이 새로 찾았다는 이메일은 국정원 수사를 받은 직후인 2009년 6월 29일에 쓰인 것으로 그때와 지난해 수사과정에서 이미 압수수색했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유씨가 당시 국정원에  '북한에 다녀오려고 보위부에 뇌물로 노트북을 줬다'고 허위 진술한 것과 관련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변호사는 "국정원 수사관에게 해명하기 위해 메일을 작성한 뒤 '내게 쓴 편지함'에 넣어둔 듯한데, 검찰은 이 방식으로 유씨가 북 보위부와 소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럼 이동식저장매체(USB)에 탈북자정보를 담아서 넘겼다는 검찰의 주장은 뭐냐"고 지적했다. 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이 진작 법원에 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제출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이메일은 검찰이 최근 유씨의 외환거래법 고발사건 수사 과정에서 찾은 별건수사자료이므로 국가보안법 혐의 등을 다루는 재판에 증거로 내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위조문서로 판명 난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등에 이어 검찰 쪽 핵심 증거 또 하나가 힘을 잃을 수 있다. 동생 유가려씨의 1심 증거보전절차 진술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줄곧 이 진술이 오빠의 간첩혐의를 확실히 뒷받침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이 절차가 법원 결정 없이 비공개로 이뤄졌으니 유가려씨 진술 역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개절차였는데, 조서에 '비공개'로 잘못 쓰였다고 반박했고 안산지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 의견서에 '증거보전절차는 검사의 신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안산지원 답변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유가려씨 진술이 아예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유가려씨는 국정원과 검찰에선 '오빠는 간첩'이라고 했지만 법정에서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남은 것은 크게 검찰과 증거보전절차 진술이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게는 최고의 공격무기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4월 25일 오전10시, 모든 결론을 매듭짓는다.


태그:#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국정원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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