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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건택 이준서 기자 =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구조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6·4 지방선거가 20일 현재 꼭 4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례없는 대형 참사로 인해 선거 관련 언급은 일절 꺼내지도 못하고 있고, 경선 일정도 뒤로 줄줄이 미루고 있다.

특히 세월호 인양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이 기간이 공교롭게도 지방선거 때와 겹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당분간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거의 모든 방송매체가 세월호 사고를 당분간 온종일 중계할 것으로 예상돼 후보자들의 TV토론도 사실상 방영기회가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가 유례없이 국민의 저조한 관심 속에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사고대처 무능론' 역풍 경계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 경선 일정을 1주일씩 순연한데 이어 이번 주 예정했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도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섣부른 행보시의 역풍을 우려한 조치다.

순연된 경선 일정 중 첫 번째가 오는 25일 대전시장 경선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마저도 더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현재 내색을 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사고가 자칫 '정부·여당 무능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실종자·구조자 합계 혼선, 원활하지 못한 구조과정, 세종시장 후보 '술자리 참석' 논란 등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16일 오후 여객선 침몰사고 부상자들이 있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보고를 받은 뒤 각 부처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며 현장을 떠나고 있다.

치열한 경선전으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 야권 주요 광역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누르겠다는 선거 전략에도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주요 광역단체장 주자들 역시 경선운동 재개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설령 선거운동에 다시 나서더라도 '근조 모드' 속에 로키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분간 지방선거는 금기어"라며 "경선을 치르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여론조사라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일정 지연 고심

안 그래도 통합신당 창당 과정 때문에 지방선거 준비가 늦었는데 이번 사고로 일정이 더욱 늦어지게 됐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포함한 광역단체장 경선 및 공천 작업은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상황에서 선거활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해 최대한 뒤로 미루자는 분위기"라면서 "경선 준비과정에 드는 시간을 감안해 5월 초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경선을 1주일가량 늦춰 5월2일 또는 4일께 치르자는 제안을 당 선관위에 전달했고, 제주지사 후보들은 슬픔에 빠진 도민 감정을 고려해 경선 없이 자체 단일화하거나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1차 부적격자 심사 결과도 당초 지난 18일 발표키로 했다가 사고 여파 등의 이유로 잠정 연기했다.

예비후보들도 사고 직후부터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사무실 개소식 등의 공식행사를 연기하는 등 한껏 몸을 낮추고 있다.

조심스러운 '선거연기론'·7·30 재보선과 통합실시론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고 수습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6월4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일정 자체를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현 시점에선 정치·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여야 지도부 모두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다.

다만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의 간격이 두 달도 채 안 되는데다 앞서 통합 선거 필요성이 거론된 바 있어 선거일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에 '이번 선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추가하면 시기 조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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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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