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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동호 서혜림 기자)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이날 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와 인접한 서초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신 대표는 오후 11시50분께 귀가했다. 그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빠져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2012년 11월 이모(51·구속기소) 방송본부장과 김모(49·구속기소) 고객지원부문장과 함께 빼돌린 회사 자금 6억5100여만 원 가운데 2억2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기로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횡령 의혹을 부인해온 신 대표의 경우 범행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문장은 인테리어업자 허모(45·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먼저 1억5900여만 원을 개인 빚 변제 등에 썼으며, 나머지를 전달받은 이 본부장은 2억6500여만 원을 챙겨 유흥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돈을 다시 신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는 홈쇼핑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이 이모(47·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 등에게 건넨 리베이트 중 수 천만 원을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대표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신헌, #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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